다시 읽어보는 그 시절 탄핵결정문
"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,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.
결국 피청구인의 위헌•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.
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,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.
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
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"

'백과사전 > 時事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창피하다 (1) | 2024.12.07 |
---|---|
강호동 탈세 (0) | 2011.09.06 |
평창올림픽, 토건족 (0) | 2011.07.09 |
붉은 헝가리 - 슬러지로 뒤덥힌 헝가리 (0) | 2010.10.08 |
PD수첩 ‘4대강 수심 6m의 비밀’ 결방 (0) | 2010.08.18 |